재판부는 "이 씨 등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대통령이 일본 언론의 영토주권 침해를 묵인했다거나 영토권, 존엄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요미우리신문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내용으로 왜곡 보도를 했는데도, 이 대통령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1인당 3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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