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외고 학부모 모금을 수사한 검찰이 해당 모금 활동이 사립학교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활동을 했고 금액 대부분이 학부모들의 뜻에 따라 사용됐다며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걷지 못하게 하는 현행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지 않고 업무상 배임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부모들이 학교발전기금으로 모은 돈 1억 5천만 원을 같은 재단인
검찰은 학교 측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학부모들로부터 22억 4천만 원을 걷어 교사 연수비와 스승의 날 선물 구매 등 학교 공금으로 사용했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해왔습니다.
[서복현 / sph_mk@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