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히로뽕을 밀반입해 유통시킨 혐의로 나이지리아인 A씨에게 징역 10년과
A씨는 지난 1월 나이지리아인 남자 3명과 함께 메스암페타민 707g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2월 이 모 씨에게 5천500만 원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회사원인 I씨는 지난 2004년에도 대마초를 다량 밀반입했다가 적발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년 4월에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히로뽕을 밀반입해 유통시킨 혐의로 나이지리아인 A씨에게 징역 10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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