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 제도를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실시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법률로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통장 안에서 다른 돈과 섞이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통장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그동안 사실상 압류가 이뤄져 왔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기초수급자는 시중은행을 방문해 통장을 발급받은 뒤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통장사본과 급여계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