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가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내일(23일) 공포하는 이
개정안에서는 동료의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 사용하면 출산휴가일부터 대체 공무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질병휴직이 허용돼 질병 때문에 일을 그만둘 필요가 없어집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가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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