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경찰은 그야말로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지 안형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검찰은 애초 경찰이 요구한 수사 개시권 명문화를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형사소송법 196조 규정에서 사법 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려 하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이 원하는 것이 수사개시권 명문화가 아니라 별도의 수사권이라는 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통제 없이 수사권을 행사하면 양천서 고문사건과 같은 인권 침해 사례가 잦아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부당하게 내사종결하거나 청탁을 받고 수사하는 경우를 견제하기 어려워진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사안을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하게 되면 수사를 당하는 사람은 이중부담이 되는 만큼 수사권 일원화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같은 사안을 수사할 때는 조율이 가능하고, 내사 종결된 사건도 검찰이 직접 인지해 다시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엇보다 검찰이 기소독점권과 각종 영장 청구권을 보유하는 만큼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 tru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