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 조영희 검사는 5억여 원의 아파트와 상가 분양대금 면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원 모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73살 윤 모 씨와 59살 권 모 이사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
검찰은 또 이들에게 대금을 면제해준 S 건설 전 상무 50살 채 모 씨를 뇌물공여죄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해 9월 공사비 수금 등 시공업무 편의 제공을 대가로 시공사로부터 아파트와 상가 분양잔금, 발코니 공사대금 등 모두 5억 500여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