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조사인이나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 왠지 마음이 무거운 경우가 많은데요.
피조사자가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진술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앞으로 피조사인이 자신의 진술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건의할 수 있게 됩니다.
광주경찰청이 최초로 도입한 쌍방향 조사 시스템 때문인데, 전국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쌍방향 조사시스템은 말 그대로 경찰이 조사받는 사람에게 조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인권보호용 시스템입니다.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조사를 받는 피조사인은 자신이 어떻게 조사를 받는지, 무슨 내용이 쓰여지는지 모니터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쌍방향 조사시스템 운용 이후 수사 이의 신청이나 수사관 교체요청 등 수사 민원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조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 96%가 수사 공정성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피조사인
- "직접 보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말해가지고 수정해주시고 직접 보면서 조사를 받으니까 많이 편리해진 거 같습니다."
경찰 측 역시 그동안 오해를 받았던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진희섭 / 광주경찰청 수사1계장
- "(피조사자가) 자기 죄에 대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말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고 그래요. 또 저희 경찰관도 나름대로 의견을 들어주면서 전부 다 정확히 여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당한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고쳐지고…."
광주경찰청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쌍방향 조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 yskchoi@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