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7천90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차량의 뒷문을 열어 동전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훔친 금액이 많지 않고,
김 씨는 지난 2월 인천시 계양구에 주차된 차량에서 동전 7천930원을 훔치고 같은 날 4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