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낚시터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낚시터 38곳을 적발하고 48살 최 모 씨 등 업주와 종업원 4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한 사람에 2만 원에서 6만 원씩 입장료를 받은 뒤 무게
경찰은 적발된 낚시터 가운데 18곳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가건물이었고, 일부 낚시터에선 더러운 물을 방류해 하천을 오염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불법 사행성 낚시터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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