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스마트폰을 통해 학원의 이름과 위치 수강료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앱은 시 교육청에 등록한 1만 2천여 개 학원 가운데 인터넷 공개에 동의한 3천 개, 1만 8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원법은 학원에 내는 교습비와 일체의 추가 경비를 '교습비 등'으로 정의해 학원비로 분류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학원비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고 위반 시 처벌토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