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시중은행에서 엔화대출을 받은 김 모 씨 등 58명이 8개 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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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등은 엔화 대출금리가 원화보다 낮았던 지난 2006년 시중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엔화 대출을 받았지만 2008년 하반기부터 환율이 오르면서 손해가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시중은행에서 엔화대출을 받은 김 모 씨 등 58명이 8개 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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