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자 보험에 가입시켜 허위 보험금을 타낸 불법 대부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처음으로 적발된 새로운 수법의 보험 사기입니다.
최용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체육강사를 하는 K씨는 자신의 집을 사려고 불법 대부업자 A씨에게 약 1,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돈을 갚지 못하자 불법 대부업자 A씨는 보험 가입을 제안 합니다.
▶ 인터뷰 : 채무자(허위 보험금 수령)
- "처음에는 채무관계로 돈(대부업자)을 만났는데 저도 보험 쪽으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쪽에서 이런 식으로 방법이 있다 가르쳐 줘서, 아는 병원을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채무자들을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허위 보험금을 타낸 불법 대부업자 A씨와 이에 동조한 채무자 등 30명이 적발됐습니다.
대부업자 A씨는 이 수법으로 약 8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또, 4명의 보험설계사가 대부업자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1인당 10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무자들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채무 변제는 물론 이익금까지 준다고 하자 몇 개의 보험에 드는지 확인도 않고 서류를 맡겼습니다.
▶ 인터뷰 : 장영수 /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대부업자가 빌려줬던 돈하고 이자하고 자기가 잡비 들어간 비용하고 그걸 제외하고는 나머지의 약간의 금액은 채무자한테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가벼운 사고로 보험금 청구를 하는 사례가 많아 병원의 관리소홀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경찰은 전국 최초로 적발된 이번 보험 사기를 분석하고 관련기관과 연계해 모방범죄를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 yskchoi@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