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층 부산 '롯데타운'의 주거시설 허용 논란과 관련한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롯데타운' 부지에 이미 들어선 롯데백화점은 지방세인 등록세를 한 푼 내지 않고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사실상 주거시설 도입의 길이 열린 107층 규모의 부산 '롯데타운'.
'롯데타운' 부지에 지난 2009년 들어선 롯데백화점 광복점입니다.
개장 첫해 3,300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이 백화점은 지방세인 등록세를 내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초고층 건물을 포함해 백화점 등 롯데타운 전체가 하나의 시설물로 건축 허가를 받아, 나머지는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롯데백화점 관계자
-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롯데타운 전체에 대해 등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초고층 건물 공사가 늦어지면 등록세를 내지 않는 기간도 늘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담당 구청은 관련법이 개정돼 등록세를 낼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부산 중구청 관계자
- "등기를 할 수 없더라도 올해부터는 등록세를 냅니다. 롯데 실무 측에 이야기했습니다. 올해부터 법이 바뀐 걸 알고 있지 않으냐 (등록세)를 내면 안 되겠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롯데타운의 조속한 준공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해 주거시설 도입의 물꼬를 터 준 부산 중구청.
하지만, 그 사이 롯데는 지역 발전을 담보로 주거시설을 도입하고 천문학적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