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주택 다락방 등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상 연면적에 포함돼야 한다"며 "특히 사용승인 이후에 연면적을 늘린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사는 지난 2008년 11월 용인 기흥구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주택 2개 동을 신축했지만, 시가 다락방 등의 면적을 합산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로 3억 2천여만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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