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골프장 시행 사업사에 6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성사시켜 주고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저축은행 노조위원장 출신 43살 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8년 4월 골프장 시행사 H 클럽의 부탁을 받고 모 저축은행과 접촉해 골프장 건설을 위
H 클럽은 대출금으로 골프장 사업을 진행하다 시공사 부도로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측은 "한 씨가 전국저축은행 노조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저축은행 관계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로비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