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법무부가 지난 3월 개정한 구금시설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 내용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재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천주교인권위 등은 "구금시설 신입 수용자에게 에이즈 검사를 하고 감염인을 즉시 격리 수용하도록 규정했다"며 "감염 경로가 명확히 밝혀진 상황에서 이는 불필요한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세계보건기구가 구금시설 수용자에게 에이즈 강제 검사를 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금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의료관리지침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