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의 살인죄 공소시효 만료를 6개월 앞둔 서울 서초동 ‘딥하우스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다른 혐의로 복역하다 지병으로 숨진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숨진 이(62)씨가 딥하우스 여주인 오 씨, 관리인 김 씨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씨는 2005년 서울 강남구에서 금은방을 털다 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경찰에게 ‘내가 딥하우스 사건의 범인’이라고 말했고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물증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씨의 자백과 물증을 확인하고 이씨를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 위해 검찰과 혐의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이씨의 병세가 악화되어 지난 달 숨지자 이씨의
‘딥하우스 사건’은 앞서 97년 3월 11일 당시 강남권 최대 디스코텍이었던 딥하우스 지하 1층에서 여주인을 포함한 2명이 살해된 사건으로, 내년 3월 11일이면 공소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