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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첫날밤 능숙하게 관계를 주도한 아내에게 도리어 모욕적인 발언을 한 남편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은 아내 33살 A씨가 남편 36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남편이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내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혼전순결에 지나
A씨는 지난해 신혼여행에서 성관계에 능숙한 아내에게 '업소 여자 같다'는 발언을 하는 등 아내와 갈등을 거듭한 끝에 결혼 보름 만에 사실상 결별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