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거액의 불법 대출을 받아 기존 부실대출금 등을 갚은 혐의로 기소된 전 고려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조희국 씨와 김영구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6일) 조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은행을 운영하면서 자기자본비율 악화 상태를 숨기기 위해 은행 임직원의 지인들 명의로 차명대출을 실행하고,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과 유상증자시 대주주의 주금납입 등에 사용함으로써 은행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