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기증받은 책을 마음대로 내다 판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 모 씨에
재판부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돼 죄질이 좋지 않고 2년이 넘는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액도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6년 9월부터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시가 2천8백만 원 상당의 도서 2천500여 권을 반출해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기증받은 책을 마음대로 내다 판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 모 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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