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은 요즘 안 쓰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카카오톡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해외 이용자를 포함해 2천6백만 명이 넘게 쓸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 인터뷰 : 김건희 / 경기도 고양시
- "밤낮 할 것 없이 사용하고 비용도 없고 하니까 카카오톡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지난 8월 카카오톡 측이 이용자들에게 알린 공지입니다.
이용약관과 이메일 같은 개인정보 추가 수집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계정을 삭제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이 공지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 사용처를 알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또, 기업이나 연예인을 친구로 추가할 수 있는 '플러스 친구' 기능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용자 동의를 먼저 구한 게 아니라 일단 서비스를 제공한 뒤 이용자가 거부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성훈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 "일단 서비스를 진행하고 나중에 설정에서 바꾸도록 하는 것입니다. 받기 싫으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카카오톡의 이런 규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철저히 조사한 뒤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카카오톡 측은 이에 대해 지난 8월의 개인정보취급방침 공지에 대해선 사과하고 방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인권위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혀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