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동안 진폐증으로 고통받다 생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 산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광부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뒤 14년 동안 후유증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67살
재판부는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최 씨를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최 씨의 자살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14년 동안 진폐증으로 고통받다 생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 산재에 해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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