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구로동 땅 소송 사기 사건에 연루돼 사법처리를 받은 주민들이 재심을 통해 30여 년 만에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유죄판결을 받은 주민과 공무원 24명
재판부는 당시 국가가 주민들을 협박해 소송을 취하하라고 강요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구로동 땅 소송 사기 사건은 지난 1960년대 토지 강제수영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 참여하거나 증언한 주민과 공무원을 검찰이 위증 등의 혐의로 묶어 형사처벌한 사건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