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형자의 DNA를 국가가 채취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복역 중인 A씨가 DNA 감식시료 채취는 부당하다며 안동교도
재판부는 교도소가 정해진 절차를 지켰고, 채취 방식도 모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폭력 혐의로 복역 중인 A씨는 지난해 12월 DNA신원확인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려던 교도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