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자살을 기도한 전력이 있더라도 실제 사망 원인을 자살로 단정 지을 수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3부는 경기도 여주의 한 길가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씨의 유족을 상대로 보험사가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살
앞서 A 씨는 지난 2009년 12월 경기도 여주의 한 길가 승용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에 대해 유족은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수차례 자살 기도 전력을 거론한 보험사는 "자살은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