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 증권 거래과정에서 초단타 매매자인 스캘퍼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 등에게 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ELW 사건으로 기소된 제갈걸 HMC 투자증권 사장과 이 모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
재판부는 전용선 제공을 부정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 스캘퍼로 인해 일반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LW 사건과 관련해 증권사 임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이미 기소된 다른 증권사 임직원의 재판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