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비를 빌미로 기사들의 돈을 뜯은 버스업체 임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갈 등의 혐의로 51살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8살 홍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회사에서 사고처리를 맡는 부서 임원과 노조 관계자 등으로, 기사들이 택시기사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무사고 기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약점으로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통사고 처리비를 빌미로 기사들의 돈을 뜯은 버스업체 임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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