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억울한 마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곳이 바로 법원입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가 뻔한 경우가 많은데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주운전 관련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강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지난달까지 음주운전 적발 인원 23만 9천 명. 이 가운데 면허 취소자는 무려 12만 명.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서울행정법원)
-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바로 제 뒤로 보이는 행정법원입니다. 다들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고는 하는데, 법원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사례 1>대리 부르려 했는데…
<사례 2>생계 유지하려면…
이처럼 단순히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등의 개인적인 이유만으로 면허를 다시 살리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면허를 살려달라고 낸 소송 285건중 불과 10건 만 받아들여진 것이 그 예입니다.
▶ 인터뷰 : 김우현 /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 "운전을 하지 못해 입게 되는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처분이 취소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상황 때문에 예외적으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일도 있습니다.
<사례 3>대리기사의 성희롱
<사례 4>지체장애 1급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들인 엄청난 돈과 시간, 노력… 하지만 대부분 헛수고에 그치고 마는 것이 음주운전 소송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먼저겠죠.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