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늘어나고 교육 내용도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내년 6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음주운전 체험과 심리상담 교육도 함께 받습니다.
[ 오택성 / logictek@mbn.co.kr ]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늘어나고 교육 내용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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