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실부는 내일(28일)부터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를 학교 측에 요청하면 대학은 반드시 제출하고, 등심의 회의록은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금 책정 과정이 투명해지고 등록금을 근거 없이 과도하게 올리기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시행령을 보면 등심위는 적정한 등록금 산정을 위해 총장에게 교육비 산정 근거자료, 대학 회계 운영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이를 바로 제출해야 합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