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부러진 화살',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의 재판 판사에 대한 규탄.. 사법부를 불신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법원이 영화 '부러진 화살'이 사법테러를 미화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법부의 재판체계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영화 '부러진 화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잠재적 불신을 자극하면서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곽노현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은 판사 자택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행위까지 터지면서 사법부 불신 현상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극우성향 시위대가 법원 앞에 몰려들어 담당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법복을 벗으라고 요구하는 상황.
결국, 대법원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성명을 내고 해당 영화가 기본적으로 허구라며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홍동기 / 대법원 공보관
- "기본적으로 흥행을 염두에 둔 예술적 허구입니다. 1심에서 이뤄진 각종 증거조사 결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항소심의 특정 국면만을 부각시킴으로써…."
그러면서 특정 판사를 향한 집단적인 불만 표출행위가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수원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도 법원 내부게시망을 통해 해당 교수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건의 실체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