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사10부는 지난해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부채 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일반 파산사건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이에 따라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은 예금보험공사가 가지며, 법원은 자금 지출에 대한 허가 등을 통해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감독합니다.
대전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각종 자산은 대출채권 회수와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해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