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듯 휴대전화 해지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거대 이통사들의 전략적 상술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최용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은 SKT 49.9%, KT 32.5%, LG유플러스 17.6%로 지난 10여 년간 시장점유 50% 이상을 유지하던 SKT의 독과점 구도가 깨졌습니다.
SKT는 시장 점유 회복을 위해 소비자 서비스 확대보다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압박하는 영업형태를 유지했습니다.
휴대전화 해지율이 높은 대리점은 수수료율을 낮추는 불이익을 주고 신규가입만 강요한 것입니다.
이는 SKT뿐만 아니라 KT,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이동통신 대리점 관계자
- "신규(가입) 목표치를 주면서 거기에 도달해야 하는데, 못했을 때 수수료 차감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판매나 해지 전부요?)예, 그렇다고 봐야죠. "
반대로 이통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과점 제재를 받을 경우 오히려 대리점에 휴대전화 해지를 할당하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이동통신 대리점 관계자
- "50%가 넘어가면 독과점으로 (공정위)경고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 시장 점유율이 높을 때는 조금 (휴대전화)해지를 해서 맞추고…."
결국, 소비자는 휴대전화 해지도 마음대로 못할뿐더러 기기변경보다는 신규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해지나 판매 할당량을 정해놨다는 SKT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 yskchoi@hotmail.com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