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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5년치 선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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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5년치 선납 가능
기사입력 2012-03-13 14:27
7월부터 만 50세가 넘는 사람은 최대 5년
치의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만 50세 이상일 경우 보험료 선납 가능기간을 5년으로 늘려 최소 가입기간을 크게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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