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안방에 방치했던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9살 지 모 군에 대해 징역 단기 3년, 장기 3년
재판부는 "지 군의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심신박약을 인정하고 소년법에 따라 감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 군은 지난해 3월 서울 구의동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8개월 동안 시신을 안방에 방치해 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