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이 마무리되는 오는 24일쯤 이같은 내용의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앵커)
대법원이 대국민 사과와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면서 대검도 후속대책을 준비중인가 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해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고 대검찰청 감찰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인들에게 감찰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검사의 비리가 적발돼도 파면이나 해임이 어려웠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감찰위원회는 그동안 감찰부의 보고를 받은 뒤 징계여부를 심의해 검찰총장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해 왔는데요, 앞으로 비리 검사에 대한 감찰 요청 권한도 갖게 됩니다.
특히 비리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감찰을 요청하는 권한을 민간인 감찰위원들이 행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검찰은 또 비리에 연루된 검사에 대한 내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해당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처리 후에도 결과를 변호사협회에 통보해 변호사 등록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검사들의 비위를 단속하는 감찰부를 서울고검 등에 설치하고, 이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대검은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24일 쯤 이같은 내용의 근절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앵커2)
법조비리로 법조계가 홍역을 앓고 있는데 이 와중에 법무부 직원이 의뢰인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면서요
(기자2)
네, 검찰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거나 구치소 수용자의 면회를 주선해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법무부 4급 공무원 우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우씨는 이혼소송 사건을 모 변호사 사무장에게 소개해주고 2천만원을 받아 법원 공무원인 동생과 나눠갖고, 가스충전소 설치에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돈을 받는 등 알선의 대가로 모두 3천8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씨는 또 법무부 감찰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다른 부서 소관인 구치소 면회를 주선하고 2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 직원들의 비위를 내사하는 감찰직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타 부서 직원들의 협조를 얻어낸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과 대검찰청과 별도로 법조비리 방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