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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후보자 매수는 선거 당락을 가른 중대한 사안이며, 원심 판결은 기존 후보매수 사범과 비교해 형평을 잃었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
그러나 곽 교육감 측은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말을 듣고 선의적 지원을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돈을 받은 박 전 교수와 돈을 전달한 강경선 교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원과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