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을 지명 수배했습니다.
진 전 과장은 현재 불법사찰 관련 자료들을 대거 숨기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에 대해 지명수배를 하고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늘(12일) 아침 진 전 과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3곳에 대해 수사관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진 전 과장의 신병확보에 실패하자 곧바로 지명수배에 들어간 겁니다.
진 전 과장은 총리실에 근무하면서 당시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매달 총리실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불법사찰' 핵심 비선라인으로 불법사찰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 전 과장은 지난 2010년 사건 당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진 전 과장은 앞서 검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진 전 과장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밝혀왔습니다.
한편,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신권 5천만 원'의 출처에 대해 자신의 돌아가신 장인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류 전 관리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사건 관계자들이 '윗선'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아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N 정수정입니다. [ su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