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성분의 약물을 탕액 등에 몰래 넣어 판매한 건강원 대표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정'을 식품에 첨가한 경남 진주 소재 건강원 대표 김 모 씨와 공범인 이 모 씨를 식품위생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식약청은 덱사메타손 성분을 장기 복용하면 우울증, 골다공증, 소화성궤양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물을 탕액 등에 몰래 넣어 판매한 건강원 대표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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