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5일)부터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무료로 발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고교생활기록부와 검정고시 영문 합격·성적증명서, 검정고
특히 이들 서류는 초·중·고 졸업증명서나 중·고 성적증명서 등과 함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번 발급 서비스 추가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종전 55개에서 59개로 확대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내일(25일)부터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무료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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