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누명을 쓰고 수년간 복역한 피해자 김양기 씨와 그 가족들에게 국가가 14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간첩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 씨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도 김 씨가 불법수사를 받은 것을 알았음에도, 김 씨에게 자백을 강요해 기소하고 수감되도록 했으
김 씨는 지난 1986년 간첩 혐의로 보안부대 수사관들에게 불법체포된 뒤 5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됐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고를 받았고 광주고법은 지난 2009년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김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