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폭행한 가장에게 징역 7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진국들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 선 물리적 거세에다 종신형까지 추호의 관용이 없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지방법원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14살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같은 날 미국 텍사스 주 시골마을에서 11살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에릭 멕고웬.
배심원단은 사실상 종신형인 징역 99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소녀 성폭행범에 자비를 베풀어선 안 된다는 검찰의 주장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 영국과 스위스도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최소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화학적 거세를, 체코는 성범죄자 94명에 대해 실제 '물리적 거세'를 했습니다.
중국은 14세 이하 어린이와 성관계를 맺다 적발되면 사형에 처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선진국들은 아동 성범죄 앞에서는 절대 관용이 없습니다.
어린 딸을 성폭행해도 고작 징역 7년, 한국 사법제도의 현실입니다.
극악무도한 흉악범에게 잇따라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자 사형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