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무조건 뺑소니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뺑소니를 이유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39살 배 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정신을 잃
앞서 배 씨는 지난해 3월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도주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