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길거리를 가다 보면 1~2천만 원으로 빌라를 살 수 있다는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업계약서에 무단 용도 변경까지 불법이 난무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빌라촌이 형성된 수도권의 한 지역.
거리마다 빌라 매매를 광고하는 전단과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당장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유혹은, 실은 거래가의 90%를 대출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장음))
(입주금 500만 원이 맞나요?)
A 분양업체: 분양가가 1억 3800만 원이거든요. 실입주금 500만 원을 제외한 1억 3300만 원은 융자가 나옵니다.
분양업체가 과도한 대출을 끌어오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은 바로 업계약서.
은행에 담보로 잡힌 주택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적어 내는 겁니다.
((현장음))
B 분양업체: 우리는 정식 계약 쓰고 은행에 들어가는 계약서는 따로 있어요.
(나중에 적발되면요?)
B 분양업체: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 문제 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근린생활시설 즉 상가로 허가받은 건물을 주택으로 무단 탈바꿈하는 사례도 다반사입니다.
((현장음))
C 분양업체: 엘리베이터 있는 빌라들은 100% 아래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니까 집값이 싼거예요.
이 업체가 분양하는 신축빌라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보니 실제 2, 3층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인터뷰 : 안수기 / 은평구청 건축3팀장
- "(용도변경) 허가받지 않고 임의로 (주택으로) 쓰면 불법입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 1, 2차 시정조치를 하고 불응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건축주 고발을 합니다."
오늘(15일) 밤 시사기획 맥에서는 빌라 매매를 둘러싼 갖가지 함정을 고발합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shin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