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음란물을 내려받았다가 곧바로 지우기만 해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력 처벌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킨 통영 초등생 성폭력 살해사건과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은 모두 평소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탐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력범죄와 아동음란물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아동음란물 단순소지자도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로운 처벌기준을 공개했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아동음란물 제작·유포자는 물론이고 단순 소지자도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도 아동음란물 소지자는 처벌 대상이었지만, 그동안 사실상 법이 사문화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엔 아동음란물을 받자마자 삭제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인터뷰 : 이노공 / 대검찰청 형사2과장
-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란 점을 알고 내려받은 후 바로 지웠더라도 저장 자체로 음란물 소지죄가 성립하며, 삭제 여부는 죄의 성립과는 무관합니다."
또 성인이 교복을 입는 등 아동인 것처럼 꾸며 찍은 음란물도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간주됩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검찰이 아동음란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천명했지만, 법리적으로는 다툼의 여지도 많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앞으로 어떤 판단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