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공정위가 4대 강 담합 건설사들이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직접 고발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위반의 정도가 중할 때 사건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하며, 검찰총장도 공정위에 고발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강현석/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