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감찰 무마와 인사 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총경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200만 원, 추
재판부는 "부정부패와 비리를 감시해야 할 지위에서 본분을 망각하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4년 동안 이 모 경위 등 2명으로부터 감찰 무마와 인사 청탁과 함께 모두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