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범죄 피해자 이전비 지원 제도'에 따라 지난 9~10월 모두 7명에게 이전비 407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보복을 염려하는 범죄 피해자의 주거지 이전비용을 지원해주는
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는 "앞으로도 관련 기록을 검토해 피해자를 찾아 먼저 연락하는 적극적인 지원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복이 우려돼 이사한 범죄 피해자 등은 관할 검찰청에 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비 지원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