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차 모 씨에게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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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씨는 지난해 9월 접촉사고를 내고 상대의 상태를 확인한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 1부는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차 모 씨에게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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